전자어음 수수료에 등골 휘는 中企

입력 2011-03-24 11:35 수정 2011-03-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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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100억 육박…금결원·은행만 배불려

전자어음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전자어음을 발행하면 건당 1000원, 배서·보증시 2000원, 지급제시할 때 3000원을 지불해야 해 중소기업 등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24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0년 전자어음 발행 건수는 136만6057건에 이른다. 여기에 발행 건당 수수료 1000원을 곱하면 작년 전자어음 발행 수수료만으로 13억6605만원의 수익이 났다. 여기에 비공개된 배서·보증과 지급제시 건수 추정치를 고려하면 전자어음 수수료 수익 총액은 100억원에 육박한다.

내역을 보면 발행보다 2~3배 더 횟수가 잦은 배서·보증(27억3211만원~40억9817만원)과, 발행 후 어음 채무자에게 약속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지급제시(3000원X136만6057건=40억9817만원)의 수수료 합계액을 더하면 그 액수는 82억~95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대일특수강 이의현 대표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다지만 중소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음이 전자화되면서 종이어음 때 없었던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전자어음제도 도입으로 좋아진 사람들은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가 투명해져 세원이 늘어난 정부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전자어음에 1000~3000원의 수수료가 단계별로 떼이는지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 특히 전자어음은 중소기업의 이용이 많아 이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2005년 전자어음 사업 원가분석 용역보고서는 2010년도 전자어음 발행 건수를 72만8000건으로 예상하고 수수료를 책정했다. 하지만 작년 전자어음 발행건수는 136만6057건으로 예상치를 187%나 초과했다. 6년 전에 작성된 용역보고서가 현실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어음 수수료로 발생하는 수익은 금융결제원과 어음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은행이 50대 50 비율로 배분하도록 돼 있다.

중소기업인들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전자결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사안이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관련기관인 금융결제원,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작년에 수수료 인하에 대한 민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전자어음 의무화 이후로 이용률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판단, 금융결제원으로 하여금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도록 요청할 필요는 있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문제에 대해 “전자어음 비지니스모델을 개발·관리해주는 기술지원사업자에게 매년 기술관련 특허료를 내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적자운영했다”며 “현재 전자어음 수수료 관련해 민원요구사항을 해당 시중은행에게 통지만 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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