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日원전 방사능 신속대응팀구성
신속대응팀은 방사능 오염 변화 상황 분석, 제외국의 최근 동향 파악 등을 통한 식‧의약 방사능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청은 WHO, 미국, EU등에서 조치하고 있는 수입검사 강화 등 국제관리 동향에 맞춰 식품 안전관리를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일부국가에서는 일본산 전체제품의 수입금지 및 국민생활밀착형 공업제품(통신제품, 가구, 장난감등)에 대해서도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식품 중의 방사능 기준을 300Bq/kg(요오드)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연간 자연방사선량의 1/20 수준이므로 식약청은 장기적으로 섭취해도 갑상선 기능장해 등의 건강우려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방사능 누출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