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제일창업투자의 외부 회계법인 회유·협박설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조사과정에서 제일창투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3일 "오늘 중으로 제일창투 감사를 맡은 대현회계법인 담당자와 해당 회계사를 불러 실제로 회유와 협박이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외부 회계법인에 회유나 협박이 이뤄졌다면 이는 형사상 고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회계법인측의 대응과는 별개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는 다만 "외부 회계법인이 최종적으로 감사의견 '의견 거절'을 내놓은 경우 감리 대상은 되지 않는다. 외부 감사인으로서는 손해배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의견 거절'이라는 대단히 어려운 선택을 한 것인 만큼 이를 감리 대상으로 삼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제일창투를 감사한 대현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담당임원이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이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냈다는 내용의 사건 경위서를 전날 거래소에 제출했다.
대현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의견 거절'로 결론 내렸으나 해당 회계사가 제일창투 측에서 회유와 협박을 받고 임의로 의견을 '적정'으로 고쳤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강압 등을 견디지 못해 잘못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제일창투가 첫 사례인 만큼 사실 관계를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