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단무지, 쌈무, 우엉 및 마늘류 판매 가격, 단무지용 생무 매입 가격을 담합한 23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간 합의에 모두 참석한 후 그 결과를 구성사업자에게 공문 등으로 통지하고 준수를 요구한 한국단무지식품공업협동조합에도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3개 절임류 사업자 및 조합은 △가족식품 △(주)대창농산 △동서식품 △동화산업(주) △부산농산 △세명농산영농조합 △세천팜 △(주)심스팜 △싱그람영농조합법인 △양지식품 △(주)으뜸농산 △(주)일미농수산 △정다운식품 △진산물산 △진식품 △한국식품 △(주)한빛식품 △한아름영농조합법인 △한양식품 △(주)한일식품 △영농조합법인 한들찬 △대식품 △(주)꿈터종합식품 △국단무지식품공업협동조합이다.
구체적인 위반행위로는 (주)일미농수산, 가족식품 18개 사업자는 지난해 9월15일 단무지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일미농수산 등 10개 사업자는 또 우엉 및 마늘류에 대해 지난해 10월10일 이전에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공정위는 "서민밀접품목과 관련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