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밥솥 ‘쿠첸’으로 잘 알려진 리홈의 이상한(?) 감사위원회 구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 회사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를 선임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리홈의 이례적인 결정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14일 금융감독원과 코스닥 업계에 따르면 리홈은 2009년말 결산 기준 자산총계가 1000억원을 넘기면서 상법상 당시의 비상근 감사가 위법사항임을 알게 돼 상근감사를 임명하려 했다.
하지만 상근감사직을 맡을 마땅한 인사를 찾지 못하면서 대부분의 의사결정과 사업계획을 추진했던 이재국 전 대표가 위반 사항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인 감사위원회 설치를 결정했다.
이후 리홈은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쪽에도 알아보고 거래소와 금감원 등에도 문의해 이대희 부사장의 감사위원직 겸임 여부가 문제가 되진 않을지 다각도로 검토했으며,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지난해 8월30일 이 부사장과 두 명의 사외이사가 포함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리홈측은 감사위원회 구성 당시 이슈가 될 것이란 예상은 했었지만 법률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4명의 각자대표는 역량껏 경영활동을 펼치고 오너는 최대주주라는 위치에 걸맞게 감사위원으로 이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대희 부사장을 포함 4명의 각자대표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경영하고 있다”면서 “3명의 전문경영인은 맡은 자리에서 최대의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게 보장받아 경영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인 이대희 부사장은 최대주주의 역할에 맡게 이들 전문경영인들의 경영활등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대희 부사장이 일반적인 CEO들 보다 나이가 적다 보니 감사위원의 역할과 함께 전문경영인들을 감사하면서 경영수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는 리홈의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돼 각자대표 체제나 오너의 참여 취지 등은 이해하나 감사제도의 본래 목표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감사위원회 구성에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코스닥 업계 한 관계자는 “법률적 해석을 떠나 리홈과 같이 대표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한 사례를 처음 본다”며 “내부 감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업계의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기업의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법상 특례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상법 특례는 상근감사를 대신한 감사위원회에서 기업의 특수 관계자이거나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