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2월 국회 민생법안 처리 합의 (종합)

입력 2011-02-27 14:03 수정 2011-02-2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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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논란 되는 법안 이견차 못 좁혀

여야 정책위의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13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의한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예술인복지법 등 13개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하자는 데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 이종구 정책위부의장, 민주당 우제창 정책위 수석부의장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요구한 74개 중점 처리 법안 중 8건을, 민주당의 45개 중점 처리법안 중 6건을 처리키로 했다. 이중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법’은 양당 모두가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제시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은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만 보험금 취득 권리에 대해 채권추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 최고은 작가 사망으로 논란이 된 예술인 복지법의 경우 예술인 복지활동 지원을 위해 재단, 복지기금, 보험가입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밖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 법률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법 △관광진흥법 △응급의료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등의 법률을 합의했다.

그러나 전월세 대책을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주요 쟁점법안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민주당 전 의장은 “2·3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대란 문제”라며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보호법과 주택바우처제도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 부의장은 “상한제 도입 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이 나오고 시장이 경색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전 의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쟁점법안과 관련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적은 숫자라도 양당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양당 입장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심 의장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요구 법안에 차이가 있으나 전 의장이 말한 내용을 한나라당에서도 적극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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