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11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개그맨 전창걸(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만원을 선고했다.
또 마약의 중독성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범행 기간이 길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까지 한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창걸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택 등에서 20차례 가까이 대마초를 흡연하고, 자신이 가진 대마 일부를 인기탤런트 김성민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법원은 앞서 필리핀 세부에서 히로뽕을 구입해 밀반입한 뒤 자택 등에서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김성민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