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시 직장인 40% 세금 더낸다

입력 2011-02-09 06:48 수정 2011-02-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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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직장인 가운데 40% 정도가 감세혜택을 상실, 내년부터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직장인 1425만112명 가운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의한 세금삭감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6959명으로 39.9%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소득공제금액은 13조351억5000만원으로 2년 전인 2007년 직장인 538만5390명이 9조649억5000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은 것과 비교하면 수혜자는 5.6%(30만1569명), 소득공제액은 43.8%(3조9702억원)이나 증가했다.

2009년에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인 568만6959명 가운데 총급여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42.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26.0%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14.0% △6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1.5%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3.9% △1억원 초과 2.3% △1000만원 이하 0.2% 등이다.

2009년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합계에서 총급여액의 20%를 뺀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에서 공제(한도 500만원)함으로써 세금을 깎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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