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출혈경쟁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이 계열 금융회사에‘퇴직연금 몰아주기’는 것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대기업 계열 증권사와 보험사 등에 대해 전격적인 조사를 벌였다.
최근 공정위와 금감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 운용사를 보유한 10개 그룹 중 5개 그룹이 퇴직연금을 계열 금융사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개 그룹에 속한 15개 금융 계열사가 유치한 퇴직연금 가입액은 총 5조1532억원 이었으며 이중 계열사로 부터 유치한 금액이 2조5034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됐다. 특히 대형 보험사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액의 90% 이상을 계열사로 부터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퇴직연금 유치금액과 계열사 지원 규모 등 퇴직연금 가입 실태조사를 마치고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검토중에 있다.
조사 대상은 삼성그룹 계열의 삼성증권을 비롯해 현대그룹의 현대증권, 현대차그룹의 HMC투자증권, 현대중공업의 하이투자증권, 미래에셋의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금융의 한국투자증권, 동양그룹의 동양종금증권 등 7개 증권사다.
또 보험사로는 삼성그룹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롯데그룹의 롯데손해보험, 한화그룹의 대한생명과 한화손해보험, 동부그룹의 동부생명과 동부화재, 동양그룹의 동양생명, 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 등 9개사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퇴직연금 몰아주기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퇴직연금과 관련해 주요 그룹의 금융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사를 이미 끝마쳤다”며“각 금융계열사의 퇴직연금 유치 실적과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이번 조사 결과는 최대한 빨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역시 퇴직연금 시장의‘고금리 출혈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더 이상 손을 놓고 있다가는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간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곧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실태 조사때 퇴직연금 유치 과정에서 특별이익 제공 행위와 과도한 고수익 보장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출혈경쟁으로 치닫을 경우 자칫 역마진이 발생해 퇴직연금이 부실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자사 상품 비중을 최대 70%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한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일부 은행이 대출 등 거래 관계와 지분 보유 등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계약 체결을 압박하는 이른바 꺾기 관행도 있는 것으로 보고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대기업 그룹의 퇴직연금 계열사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계열 관계에 따른 퇴직연금 유치 문제는 금감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며 “공정위에 조사결과에서 금융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