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덤핑마진 산정 방식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렸다.
외교통상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18일 미국의 덤핑마진 산정방식인 제로잉에 대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제로잉은 수출기업이 자기 나라 내수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해 덤핑마진율(내수가격-수출가격)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를 0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반덤핑관세 계산방법으로 덤핑마진을 실제보다 과다 계산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미국의 원심 제로잉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고 양자협의를 두 차례 개최했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지난해 5월 패널 설치, 10월 양 당사국 참석하에 패널회의를 개최했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주엘라, 코스타리카 위원 3인으로 구성된 패널은 미국이 한국산 스테인레스 철강제품과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에 대한 덤핑마진 계산시 제로잉을 통해 덤핑마진을 과대 계상한 것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는 우리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미국이 WTO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했다.
이번 패널 판정으로 포스코의 스테인레스 철강제품과 이화, 신한, 효성 등 3개 업체의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에 대한 덤핑마진 재산정시 미소마진으로 반덤핑조치가 철회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통상부는 제로잉 위배로 철회되는 반덤핑조치로 스테인레스 후판, 박판 연간 7200만달러,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에서 연간 600만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패널 보고서는 2월 24일로 예정된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으로 보고서 채택 후 6개월 이내에 미국의 이행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정부가 업계 요청에 따라 신속한 패널절차의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통상적인 WTO 분쟁에 비해 단기간에 승소 판정을 이끌어 냈다”면서 “통상적인 WTO 패널절차가 1년6개월에서 2년 가량 걸리는 데 비해 이번 패널절차는 우리측 의견이 반영돼 2차 패널회의를 생략하는 등 신속한 절차진행으로 패널설치 후 8개월만에 패널 보고서가 회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