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변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택시 승차거부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승차 거부가 빈번한 강남역, 홍대입구, 종로, 신촌로터리, 건대입구, 영등포역, 을지로입구 등 24곳과 기타 전철역 주변 35곳, 유흥가 밀집지역 21곳, 터미널ㆍ정류장 주변 16곳 등 총 96곳에서 매주 목요일 단속이 이뤄진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순찰대 사이드카 요원과 교통기동대원 등 760여명을 동원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 매주 목요일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의 날'을 운영키로 하고, 특히 장거리 손님을 골라 태우는 `총알택시'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밤늦게 음주상태에서 도로에 나와 택시를 잡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고 안전을 위해 교통질서를 지켜달라"며 "택시가 승차를 거부하면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주요 승차거부 지역 24곳에서 서울시와 함께 단속한 결과 승차거부 663건, 합승 29건, 부당요금 2건, 손님 골라태우기를 위한 불법 주ㆍ정차 1천33건 등 총 1천727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