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과 GS칼텍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생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아 직권조사와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받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과 9월에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2개 그룹 12개 대기업(GS그룹 4, 한화그룹 8)에 대해 이행실적을 조사한 결과 GS칼텍스, 한화케미칼은 '우수' 등급을, 'GS넥스테이션,한화 건설 등 6개사에 대해 '양호' 등급을 부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따라 양호 등급을 받은 드림파마, 한화, 한화건설, 한화엘앤씨, 한화테크엠, GS넥스테이션은 서면 실태 조사를 면제받게 됐다.
GS칼텍스는 100% 현금결제, 평균 대금지급기일을 6일 이내에서 5.2일 이내로 단축, 상생협력펀드 조성으로 171억7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준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화케미칼은 씨티은행에 상생기금 10억원을 투입, 올해 협력사에 총 9억원의 대출을 지원하고 현금결제비율도 23%에서 100%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GS그룹 계열사인 GS파워ㆍ해양도시가스ㆍ서라벌도시가스ㆍGS스포츠는 양호 미만의 평가를 받아 직권조사와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