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주요 화주 10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되는 ‘유럽 화물 사전신고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럽 화물 사전신고제도는 유럽으로 수출되는 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출품목 및 수출ㆍ수입업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유럽 세관에 사전 제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같은 사전신고제도는 지난 2001년 미국 9.11 사태 이후, 테러방지를 위해 2002년 12월 미국에서 첫 시행되면서 전 세계로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 1월에는 중국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 사전신고제도가 시행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세계에서 EU 회원국으로 수송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서 전면 시행된다.
이로써 유럽으로 수출되는 화물은 선적 24시간 전 신고를 위해 선사에 ‘선적요청서’를 조기 제출해야 하며 ‘국제통일상품분류코드(HS code)’와 수출ㆍ수입업자 상세정보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고객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현대상선은 올해 초부터 유럽 사전신고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에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