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주민 찜질방 떠난다…임시거처 이주 합의

입력 2010-12-08 07:33 수정 2010-12-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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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주민들의 임시거처 이주 문제가 7일 전격 타결됐다. 주민들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15일째 인천시내 찜질방과 여관 등에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

인천시는 연평주민비상대책위원회와 이날 오후 인천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주민들이 임시거처 이주의 선결 과제로 요구해 온 생활안정대책에 합의했다.

시는 이번 합의에 따라 연평도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만18세 이상 성인에게는 2차례에 걸쳐 1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지급하고, 18세 미만자에게는 75만원씩 총 150만원을 줄 예정이다.

임시거처의 거주 기간은 2개월로 정하고, LH가 보유한 인천시내 33~60㎡ 규모 다세대주택이나 김포시 양곡지구의 미분양 아파트(112㎡형) 가운데 주민들이 선택하도록 했다.

또 연평어장의 어구 철거 등 긴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은 주민대책위와 협의해 우선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2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피해복구 근로사업은 시기와 방법을 주민대책위와 협의하고 전기.수도.전화요금과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은행이자 등 각종 공과금은 관계기관과 감면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연평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상의하고 정부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연평도 뿐 아니라 백령·대청·소청도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다방면에 걸친 배려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송 시장과 최성일 주민대책위원장은 오후 3시30분 인천시청에서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곧바로 주민들이 머물고 있는 찜질방으로 이동, 합의사항을 설명했다.

주민대책위는 8일 시내 다세대주택을 둘러본 뒤 지난달 30일 현장답사한 김포 양곡지구 LH 아파트와 비교해 2가지 안 중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시거처가 최종 결정되면 가구별 입주 주민을 선정하고, 생활용품을 준비하는데 최소한 3~4일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대책위는 연평도 실거주자로 추산되는 1400여명이 임시거처로 이주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성일 주민대책위원장은 “임시거처에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이후에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시기는 빨라야 다음주 초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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