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경제 위해 항만지정 추진
국토해양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남 하동군 소재 하동항을 무역항으로, 경북 영덕군 소재 강구항을 연안항으로 각각 지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하동항과 강구항이 항만으로 지정되면 경남도 내 무역할 중 마산항 다음으로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는 하동항은 그간 외항선 입출항시마다 불개항장 입출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상교통 안전 및 해상질서(항법준수, 어로제한)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울릉도 관광여객·화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강구항은 울릉도 여객운임과 생필품 등 물류비 절감은 물론,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 경남도와 경북도의 항만지정 건의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및 항만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항만을 지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물동량·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