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전자문서 사용률 50%로 확대된다

입력 2010-12-05 11:13 수정 2010-12-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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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녹색경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확산방안 발표

지난해 30%에 불과한 전자문서 사용률을 2015년까지 50%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6일 제1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확산 방안'을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종이 원본을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 시 종이문서는 폐기할 수 있도록 상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전자패드 서명, 생체인식 서명 등 일반전자서명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도록 전자서명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금융ㆍ의료ㆍ유통 등에서도 종이.전자화 문서 이중보관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전자문서 보관 위주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 유통ㆍ열람 기능을 확대한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전환하고, 민간(공인센터)과 정부(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전자문서 유통을 단계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기업과 개인 간 안전한 전자문서 유통을 위해 포털업체의 이메일 주소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문서보관기능을 결합한 '공인 이메일 사서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의료분야에서는 환자가 병원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처방전번호를 부여받고 이를 약국에 제시해 확인 후 조제 처방을 받는 'e-처방전달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환자가 병원을 옮길 경우 진료기록을 병ㆍ의원간 온라인으로 교환하는 것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과 공공기관 발주사업과 연구개발사업을 전자문서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입실적증명서, 소프트웨어사업실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할 예정이다.

전자문서 신뢰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체인식, 타임스탬프(출퇴근 시간을 전표로 찍는 기계) 등 사용자인증과 복제방지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한편 전자문서 관련 인력 양성과 전자문서 유통·관리 표준화 및 전자문서 관련 IT기업 해외 진출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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