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1일 공식입장을 밝히고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과의 대출계약서를 7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현대그룹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률 검토를 거쳐 주주협의회 의결을 통해 양해각서(MOU) 해지 등 제반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은 1일 서울 명동 외환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7일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률 의견을 받아 5영업일의 시한을 주고 자료를 즉시 요청할 것줄 예정"이라며 "그래도 거부할 경우 MOU 해지 등 제반 처리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자금 증빙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자금조달에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주주협의회의 80% 이상 의결을 거쳐 MOU를 해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매각 공동주간사는 전날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대출금 1조2000억 원에 대한 대출계약서와 보증·담보 계약서 등 부속서류를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었다. 자료 제출 시한은 공문 발송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인 12월7일 낮 12시까지로 못 박았다.
김 본부장은 "첫번째 자료 제출 기한을 5영업일 내로 정한 것은 채권단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한 것"이라며 "현대그룹으로부터 자료가 오면 내부적인 검토와 법률 의견을 받아 주주협의회 모든 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료를 제출할 경우 허위사실, 불법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자금의 유동성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앞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앞서 검토할 당시에는 동양종금증권의 자금 문제는 법률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나티시스 은행의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현대그룹과 맺은 현대건설 매각 MOU체결과 관련해 "계약 체결 일체에 대해서는 태평양 법무법인에 위임해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계약 체결을 태평양이 대리한 데 대해서도 "이중 대리는 문제가 안 된다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김 본부장은 또 "MOU체결로 자금의 투명서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체결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며 "최종단계에서는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의 의견을 100% 반영 못 한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은 "MOU 해지 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예비후보인 현대차그룹으로 지위가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