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현대그룹과 체결한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1일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효상 여신관리본부장 일문일답 내용이다.
-이중대리인 문제 없나?
△현대그룹과 MOU 체결 시 저희은행 대신해서 태평양 법무법인이 계약 체결했다. 그것은 저희 가 정당하게 모든 위임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법률적인 검토 거쳤다.
-현대그룹이 증빙자료 7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5영업일 이내 시한 주는 것은 적합한가.
△MOU에 5영업일로 이내로 명시돼 있다. 첫번째 기한은 합리적인 기한내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합리적인 기간을 7일까지로 본 것이다.
-현대그룹에 요청한 자료가 대출계약서인가, 증빙 자료인가.
△대출게약에 관련된 담보제공 또는 보증계약서, 관련 신고서류, 기타 대출계약과 일체되는 불가분의 자료 등이라고 명시돼 있다.
-MOU체결 당시 사전협의 문제로 채권단끼리 논란 있었는데.
△체결 여부는 주관은행에 위임돼 있었다. MOU체결이 거래 종결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가는 수단이다. MOU체결한 후 자금소명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해 MOU를 미룰 이유가 없었다.
(다른 채권단과) 충분히 논의했지만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주관은행으로서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최종 단계에서 정책공사와 우리은행 의견 100% 반영 못한 것은 사실이다.
-(만약 해지한다면) MOU 해지 안건에 대해 주주협의회 의견 거치는 것인가. 본계약 안건도 80% 동의 받아야하나.
△그렇다. 주주협의회 의결 요건은 80%다. MOU를 해지하거나 본계약도 마찬가지로 80% 동의 받아야한다.
-동양종금 자금출처 문제는 해결됐나
△해결됐다. 현대그룹으로부터 소명받았다. 컨소시엄 계약서 법률검토 결과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그룹이 증빙 제출하면)어떤 것 위주로 검토할 것인가.
△허위사실, 불법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자금의 유동성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할 것이다.
-현대그룹의 잘못으로 MOU해지 된다면.
△이행보증금 돌려주는 않는 것으로 룰이 정해져 있다.
-소명자료 검토 관련 구체적 일정은.
△12월7일까지 현대그룹 소명자료 안오면, 법률 검토하고 시일 정해 5영업일을 더 줄 생각이다. 즉시 할 수도 있다.
-딜이 깨진다면 현대차그룹과 MOU맺는 것인가.
△만약 현대그룹과 딜이 깨지면 예비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 체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