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30일 임병석 회장에게 몇 가지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법정에서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두세 차례에 걸쳐 추가 기소할 것이며 마무리 시점은 12월 말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 2대를 외국 선박회사에 저가에 매각해 90억여원의 차액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총 13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임 회장은 또 효성금속을 인수하면서 회사 자산을 팔아 90억원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부실 계열사인 C&라인에 대여금 명목으로 68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