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3년 표류’ 불명예 얻나

입력 2010-1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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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문화부, 의견 조율 안 돼 ‘난항’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게임법은 올 4월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당초 금일(30일) 열리기로 예정돼 있던 법사위 법안소위가 국회 파행으로 취소, 게임법 논의가 무기한 연기돼 ‘3년 표류’의 불명예를 얻게 된 것.

또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 가운데 청소년 과몰입 규제와 관련,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향후 일정이 잡힌다고 해도 연내 처리될 지 미지수다.

법제사법위원회 장석립 입법조사관은 “게임법 내용 중에 오픈마켓 관련 부분은 두 부처가 이견이 없는데 과몰입 규제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된 상태”라면서 “만약 오픈마켓만 따로 떼서 논의 하지 않고 양 부처가 의견 조율이 안 될 경우 법사위 위원들이 결정을 해야 하지만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게임에 대한 규제를 청소년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다. 여성부는 19세 미만이라면 예외 없이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셧다운제’, 게임 사이트 가입시 부모 동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청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김재현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청보법은 청소년 유해물을 지정하고 지정된 유해물에 대해 규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전체이용가 게임물, 교육용 게임까지 청보법에서 규제해 음란물, 폭력물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게임 창작자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게임 업계 역시 게임은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특히 국내 온라인게임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는 물론 가장 진입장벽이 높다는 미국 시장에까지 진출하는 등 한국이 온라인게임 강국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제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창작의 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개별 문화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경우 개별 콘텐츠 관련법을 개정해 보

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게임에 대한 규제는 게임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중복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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