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악취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온 당진군 아산국가산업단지 내 부곡지구 277만5000㎡와 송산일반산업단지 554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내에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 2006년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4개 지역 이후 두번째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악취배출 사업장은 악취 배출시설 설치 여부를 신고하고, 악취 배출 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
또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전에는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개선권고나 과태료 처분 등 경미한 제재에 그쳤지만, 이후에는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정도가 한층 강화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당진지역의 2개 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의 악취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