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순위 100위 이내 중견기업 영조주택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영조주택이 분양중인 부산 명지 2차 퀸덤을 사고사업장으로 분류하고 분양대금 환급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조주택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데 이어 18일에는 재산보전처분신청을 했다.
영조주택은 지난 2006년 부산 명지지구 퀸덤아파트 건축을 위해 국민은행 등 13개 은행에서 2100억원을 대출받아 공사를 진해해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금난을 겪어왔다.
현재 영조주택의 주택사업장은 현재 부산 명지 퀸덤2차(1041가구) 1곳으로 분양률은 80%대, 공정률은 70%정도다. 이 사업장의 시행사는 대한리츠, 시공사는 영조주택이다.
대한주택보증은 명지 퀸덤2차 아파트 계약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아파트 공사를 계속할지, 분양대금을 환급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