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용평가사 바짝 조인다

입력 2010-11-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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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금융규제개혁 추진 일정 공개

유럽연합(EU) 유럽집행위원회(EC)가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거듭해온 금융규제 개혁이 드디어 마무리됐다.

EC가 신용평가사 규제 강화와 곡물 원유 등 상품 관련 파생상품의 보유 규모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개혁안의 구체 일정을 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C는 이번 규제개혁안 일정을 리먼 파산 이후 지속해온 개혁의 ‘총결산’으로 자리매김시키고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정표에 따르면 EU는 2011년 1월부터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업종별로 역내 국경을 초월한 금융감독체제를 정비, 재정위기의 재발을 방지한다.

금융규제 개혁의 핵심은 신용평가사 규제. 올 봄 촉발된 그리스발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주변국으로까지 번졌다.

불충분한 정보에 근거해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갑자기 강등시킴으로써 투자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생긴 영향이 컸다. EC가 신용평가사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EC는 신용평가사가 국가 신용등급을 발표하기 3일 전까지 해당 국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각국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EC는 신용평가사에 대해 신용등급 조사보고서를 무료로 공개하고 6개월마다 국가 신용등급을 점검, 부적절한 신용등급을 오랫동안 방치하지 못하게 할 셈이다.

이와 함께 EC는 신용평가사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 신용평가사가 S&P, 피치, 무디스 등 3개사로 국한, 이들 업체의 경쟁이 신용등급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EC는 또 신용평가사의 ‘민사 책임’을 정해 고의로 잘못된 신용평가를 한 평가사를 투자자가 제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C는 곡물 원유 등 상품 관련 파생상품 규제 강화를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밀 대두 옥수수 등의 가격 급등이 핫머니 유입에 따른 것으로 판단, 주식시장과 동등한 수준의 투명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규제 대상은 곡물 원유 외에 금속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상품 거래 규제는 내년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프랑스가 국제 환율 문제와 함께 내세울 주요 과제 중 한가지로 예상된다.

이외에 EC는 금융 규제의 핵심을 소비자 보호로 옮겨 원칙적으로 모든 은행에서 인터넷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개인 파산으로 연결되는 과도한 모기지 대출ㆍ차입의 억제책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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