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태양광·풍력 등 관세 감면을 받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기자재가 현행 83개에서 88개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관세감면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기자재에 대해 관세액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태양광(43개)과 연료전지용(20개) 기자재 등 83개 폼목이 감면 대상으로 지정돼 올해 1~9월까지 112억원의 관세감면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태양광(도가니·단열재·흑연구조물), 풍력(슬립링),바이오(바이오가스 정제장치), 폐기물(재활용 고형연료 전용보일러) 등 6개 품목을 신규 감면대상으로 추가했고, 국내생산이 가능해진 태양전지 리본은 제외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관세감면 대상 확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분야 기술개발과 녹색투자를 촉진해 국내 녹색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재정부는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제도의 일몰을 1년간 연장하되 감면율은 축소(대기업 20→10%·중소기업 40→30%)하고, 대상 품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제도란 제조업체의 생산성 제고 지원을 위해 국내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기계 등에 대해 관세를 20% 감면하는 제도다. 이승국 기자 in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