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사립대학 구조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교육 관련 법안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려면 교과위 전체회의 법안심사를 거쳐야 한다.
교과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사립학교법, 사립대학 구조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다.
서울대법인화법안은 서울대의 발전을 위한 법인체제 전환을 규정한 법률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법안 제출 이후 상정이 되지 못했다.
야당은 특혜 문제를 들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화로 등록금이 올라가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있다.
사립대학 구조조정 촉진 법안은 대학입학 인원이 감소하는 가운데 퇴출대학의 잔여 자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현재의 규정을 바꾸면서 일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이를 통해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대학의 자율성 훼손이라는 반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올해 이들 중점 법안을 올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