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차 분양·준공 허용 해야”

입력 2010-11-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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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청약제도 폐지해야”...주택협회 세미나서 김현아 연구위원 주장

정부의 대규모 획일적인 주택 공급정책 대신 민간이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아파트 시차 분양·준공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수요 변화 및 녹색성장에 따른 주택산업 선진화 방안’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대단지의 시차 분양과 준공 허용으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주택시장 리스크 등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활발한 시기에는 대규모 단지형 주택사업의 리스크가 크지 않았으나, 경기 침체, 국제회계기준 등의 변경 등으로 대규모 자금조달은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규모 단지형 개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시행(분양 및 착공)이 가능하다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공급물량을 조절할 수 있어 공급자의 자금조달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최소 500세대 이상의 단지로 제한한다거나 총 사업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단서조항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청약제도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의 주택공급제도는 1가구 1주택 보유의 정책적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어, 여건변화에도 대규모 획일적 공급에 적용되는 과거의 청약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단순히 주택청약자격 취득하기 위한 포괄적 청약제도, 교체수요자 및 기관수요자에 대한 진입장벽, 대규모 단지의 일괄준공 의무화는 달라진 시장 환경을 수용하기에 무리가 있어 제도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수요 맞춤형 민간의 주택공급을 위해 청약제도 및 청약저축의 점진적 폐지와 수요층을 분리해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의 당첨 기회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대형 민영주택 청약제도는 폐지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매입임대사업의 기준 완화 및 법인의 주거용 부동산 추가 과세 폐지로 대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의 활성화로 임대시장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시장 영향력이 큰 지표(입주물량, 미분양 등)에 대해 체계적인 통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통계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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