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조희문 영진위원장
문화부는 조 위원장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 해임키로 했다.
조 위원장의 해임에 따라 영진위는 당분간 부 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조만간 신임 위원장 인선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문화부는 전했다.
문화부는 조 위원장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 해임키로 했다.
조 위원장의 해임에 따라 영진위는 당분간 부 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조만간 신임 위원장 인선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문화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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