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회사 연대보증제도 내년부터 개선

입력 2010-11-07 12:00 수정 2010-11-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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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증보험증권 발급과 관련한 연대보증제도가 지연손해금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채무자의 신용한도를 초과한 보증금액에 대해 부분연대보증를 하고 초과분은 보험료로 대체할 수 있게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중·소서민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보증과 공동으로 보증보험증권 발급과 관련한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2011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 채무자의 채무액 상당부분을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로 부과할 경우 중·소서민의 보증 폐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신용인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기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신용보험, 보험계약자의 신용만으로 보증계약을 인수하는 신원보험을 제외한 전 보험종목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최근 3년간 110만3000건, 보증금액 63조 4218억원의 보증계약을 연대보증인 입보를 통해 체결하고 있다.

특히 분양보증 등 일부종목은 채무자의 신용으로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한 비율이 20% 수준에 불과하는 등 연대보증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다.

이를 위해 지연손해금 산정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향 19%에서 15%로 하향조정하되 지연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또 주 채무자의 신용한도를 초과한 보증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부과하는 부분연대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한도 초과분을 보험료로 대체할 수 있는 선택요율제도를 함께 시행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여기에 개인성 보증계약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는 이행상품판매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외하고 연대보증인제도를 전면 폐지한다. 기업성 보증계약은 채무자의 신용한도 부족 등에 한해 연대보증을 허용하되, 보증인의 범위를 보증인보호특별법(제2조)에서 정하는 대표이사와 같은 비보호 대상 보증인으로 제한하게 된다.

이 밖에 연대보증인의 권리사항 등을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통지방법도 등기우편으로 개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증보험회사는 신용평가와 관련된 업무개선 및 관련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2011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라며 "연대보증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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