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선불요금제' 가입 쉬워진다

입력 2010-11-04 17:56 수정 2010-11-0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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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 제도 도입, 사용기간 이월제도 확대 시행

▲출처=방송통신위원회
이동전화의 선불요금제 가입이 보다 쉬워지고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선불요금제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통3사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이용자가 보다 쉽게 가입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선불요금제는 후불요금제와 비교해 요금이 다소 높고 무선 데이터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되나 가입비와 기본료가 없기 때문에 소량 이용자에게 유리한 요금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불요금제 가입자 수는 매우 적은 편으로 이번 실태점검 결과 가입 가능한 대리점의 제한, 일시정지 제도의 미비 등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

따라서 이용자가 통화 패턴에 따라 선불 또는 후불 요금제를 제약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제 가입과 이용시의 불편사항 등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먼저 모든 대리점에서 현금 충전으로 선불요금제에 가입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일부 대리점의 경우, 개통 장려금 수수를 위해 일정액 이상을 충전토록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대리점 교육 등 사업자의 유통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추후 유사 사례 적발시 개통 거부 등 약관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모든 사업자가 충전 금액의 잔여 사용기간 이월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 이용자 편익을 강화하고 일시정지 신청시 사용기간 정지, 잔여 기간 및 금액 고지의무를 이용 약관에 반영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선불요금제 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이통 3사가 운영중인 선불요금제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선불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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