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도박설 주장한 美 공연 프로모터ㆍ 언론사 고소

입력 2010-10-29 07: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가수 비(본명 정지훈ㆍ 28)가 자신이‘도박’을 했다고 주장한 미국 공연 프로모터 김모 씨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이덕민 변호사는 이날 한 매체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씨 등을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히고 이 변호사는 “‘비가 돈을 빌려 상습 도박을 했으며 병역의무 회피를 위해 영주권을 상담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기에 이를 보도한 언론 매체와 함께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7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연 무산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김씨는 일부 언론을 통해 비의 ‘도박설’과 ‘병역 기피설’을 주장하며 “2007년 비가 거액의 돈을 빌려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한 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17,000
    • +2.22%
    • 이더리움
    • 4,570,000
    • -1.97%
    • 비트코인 캐시
    • 621,000
    • +0%
    • 리플
    • 989
    • +0.82%
    • 솔라나
    • 306,900
    • +1.29%
    • 에이다
    • 816
    • -0.97%
    • 이오스
    • 791
    • -2.22%
    • 트론
    • 252
    • -4.91%
    • 스텔라루멘
    • 17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650
    • +9.3%
    • 체인링크
    • 19,460
    • -3.38%
    • 샌드박스
    • 411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