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이덕민 변호사는 이날 한 매체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씨 등을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히고 이 변호사는 “‘비가 돈을 빌려 상습 도박을 했으며 병역의무 회피를 위해 영주권을 상담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기에 이를 보도한 언론 매체와 함께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7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연 무산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김씨는 일부 언론을 통해 비의 ‘도박설’과 ‘병역 기피설’을 주장하며 “2007년 비가 거액의 돈을 빌려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한 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