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장에 배추, 낙지에 이어 과자, 라면이 등장해 여야 국회의원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지식경제위 국감에서 “대형마트가 자체 개발한 PB상품이 일반 제조회사의 제품명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일례로 삼성테스코가 운영하는 대형마트 홈플러스에서는 해태의 에이스, 롯데의 카스타드 브랜드를 도용해 ‘홈플러스 좋은상품’ 이란 이름만 덧붙여 미끼상품으로 판매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의 관계자는 문제가 된 홈플러스의 에이스, 카스타드 제품과 해태 에이스, 롯데 카스타드를 직접 들고와 제품을 나란히 들어 바로 비교가 될 수 있게 했다.
두 제품은 몇가지 문구만 제외하고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여 소비자들이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
PB상품의 상표 미등록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이마트 볶음 짜장면, 홈플러스 담백한 요리만두 등이 특허청에 개별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채 상품을 판매 중이었다.
김 의원은 “타사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개별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모두 상표법 위반에 해당한다” 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수원 특허청장은 “(PB상품의 불법 상표 사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답변해 김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대형마트의)상표법 무단 사용에 대해 정부관계부처와 종합점검 후 조치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