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애플의 아이폰 A/S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애플의 A/S 정책이 한국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분쟁 기준 상에는 휴대폰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리퍼폰 또는 수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애플의 A/S 정책은 리퍼폰으로 교환해주는 것만을 고집한다는 것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패럴 하우디 애플 시니어 디렉터는 “법률자문사를 통해 한국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법률쪽에) 전문가가 아니므로 충분한 대답을 못하니 양해바란다” 고 대답해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도 “아이폰 품질 문제 발생시 중국에서는 신제품을 교환해주는데 한국에서는 리퍼폰으로 교환을 해준다” 며 양국의 A/S 정책이 차이나는 이유를 질문했다.
이에 애플 디렉터는 “중국법은 한국법과 다르고 중국내에서는 애플에서 운영하는 판매점이 따로 있어 애플사의 의무가 다르게 지켜져야 하는 게 있다” 고 설명해 앞서 발언한 “A/S정책은 전세계적으로 일관되있다” 는 말을 뒤집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애플의 A/S정책과 관련해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기본적으로 A/S정책은 공정위의 약관법에 속하므로 불공정 거래인지 살펴보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A/S정책이 차이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