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 음료기업인 두 곳의 대표이사가 가격 담합혐의로 결국 재판정에 서게 됐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같은 혐의로 적발된 지 1년여 만이다.
시간을 거슬러 돌아가 보면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인 롯데칠성음료를 비롯해 5개 음료업체는 서로간의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2008년 4차례나 음료수 가격을 인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업체 대표이사들은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담합을 주도했고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는 따로 만나 설 명절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쥬스 제품을 10% 안팎으로 올리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결국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코카콜라와 동아오츠카는 자진신고를 통해 모든 죄를 고백한 뒤 과징금 처벌을 면했고 뒤늦게 자진신고를 한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 웅진식품은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위는 선착순 2개사만 처벌을 면제해주는 자진신고자감면제(leniency)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여기에 더해 특히 그 정도가 심한 롯데칠성음료 정 황 대표이사와 해태음료 김준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1등 업체인 롯데칠성이 답안지를 돌리듯이 교묘하게 가격 담합이 이뤄져 자진신고가 없었다면 담합여부를 밝히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카르텔’은 현대 시장경제에서 시장경쟁의 원리를 해치는 심각한 범법행위 중에 하나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공정사회’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내 굴지의 음료회사 CEO라면 경영학의 ‘대가’일 테고 카르텔이 심각한 경제질서 위반 행위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보며 CEO들은 다시 한 번 손때에 절은 경영학원론을 다시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