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반인원장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입력 2010-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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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정상병원 비해 최대 4000만원 허위·부당청구

병원 개설후 모든 급여비용을 환수하는 등 '사무장 병원'에 대한 강력한 근절대책이 시행된다. 사무장병원이란 비(非)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을 말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의료인만 병원을 개설하도록 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99개 병원에 대한 기획현지조사(4월29~5월26일)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12개 기관에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액은 전체평균에 비해 1.5배(2714만원) 높았으며 만 75세 이상의 고령 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병원은 전체평균에 비해 2.3배(4168만원) 높게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시·도 또는 검·경 등에서 복지부에 통보한 사무장병원과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과거에 적발됐거나 향후 적발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병원개원 이후의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또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고 현지조사 진행 중에 사무장 병원이 확인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종료, 곧바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도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처분이 병행되고 있다. 의료법 87조에 따라 사무장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같은 법 66조에 따라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3월과 고발 조치 등의 처벌이 따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마련으로 사무장병원이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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