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독자기술로 개발한 육군 전투장갑차K21와 관련 부품이 홍콩 현지 세관당국에 의해 홍콩항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해관(세관)은 지난 20일 홍콩 콰이청 화물터미널에서 K21 장갑차와 관련 부품을 발견해 계류중이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와 명보(明報), 빈과일보 등 현지 신문들이 23일 보도했다.
홍콩해관의 조사결과 K21 장갑차와 관련 부품은 2개의 컨테이너에 담겨져 이달 초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구를 출발한 화물선에 실려 지난 18일 홍콩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K21 장갑차와 관련 부품 운송을 맡은 선사인 머스크사 관계자는 홍콩해관 조사과정에서 문제의 K21 장갑차와 부품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시된 뒤 한국으로 되돌아가던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해관 당국자는 "조사는 계속 진행중"이라면서 홍콩의 관련 법규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홍콩 당국에 의해 체포된 사람은 아직까지 없다고 홍콩 신문들은 전했다.
홍콩 수출입조례에 따르면 홍콩에서 수출·수입되거나 재수출, 또는 환적되는 모든 전략물품의 경우 반드시 홍콩해관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돼있으며, 무기는 전략물품으로 분류돼 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최장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수출입조례는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k21를 생산한 방산업체인 두산DST는 해명자료를 통해 "계류 중인 K21은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을 위해 현지 시범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복귀하는 장비로, 지난달 10일 사우디를 출발해 환적을 위해 이달 18일 홍콩항에 도착했다"며 "지난 20일 홍콩세관은 보세창고에서 환적물품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이 장비를 발견하고 해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두산DST는 "홍콩세관이 요구한 서류는 항해목적, 적하목록, 수출허가서, 수입허가서, MSDS(위험물 취급 규정), 부품의 세부내용, 최종 사용자 확인서 등 7개"라며 "기제출한 6개 서류로도 환적 및 출항이 가능했으나 이례적으로 최종사용자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두산DST는 "24일까지 추가 요구서류를 선사인 머스크사를 통해 발송할 예정으로 홍콩세관에서 수용을 할 경우 예정대로 이달 30일 홍콩항을 출발해 내달 5일 부산항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