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선 이사장을 비롯한 화보협회 임원과 안전점검 수행 기술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22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화재안전점검업무의 전환점 마련을 위한 직원 간 소통과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화보협회는 안전점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지원부서 소속 기술인력을 점검 현장으로 전환배치하고 지난 7월부터는 건물 규모별로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해 안전점검보고서를 작성토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 바 있다.
대형건물의 경우엔 해외 재보험 가입 시 안전점검 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특성화된 위험조사(Risk Survey) 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손해보험사에 제공함으로써 위험관리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물소유주 및 관계자에게 충분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직 직원들을 경력별로 세분화하여 온·오프라인의 전문교육 및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서별 월 2회 이상의 자체교육과 관련 내용 공유를 위한 사내 온라인 게시판 활성화 등을 통해 직원 기술능력을 향상하고 있다고 한다.
고영선 이사장은 "지난 3월 화재보험법 개정으로 화재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물건에 대한 점검대상 확대 및 초대형 석유화학공장 등의 점검 재개로 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 예방활동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면서 "안전점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화재보험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석유화학공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 재개(2010년 7월 이후), 건물의 화재위험도에 따른 안전점검 주기 차등화, 안전점검 대상에 다중이용업소·공유건물·운수시설 추가(2011년 1월 이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