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수시모집 일반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뽑으면서 학교별 학력의 차이를 점수로 반영해 정부가 금지한 '고교 등급제'를 사실상 적용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 응시했다 떨어진 전국 수험생 24명의 학부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 측은 위자료 7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고려대가 전형방식에서 고교별 학력차이를 점수로 반영했는지와 원고들이 이 전형 때문에 탈락했는지 여부였다.
원고들은 "고려대가 소위 일류고를 우대해 일류고 출신 지원자들의 내신등급을 상향조정해 탈락했다"는 주장을 폈고, 고려대 측은 "서로 다른 학교들 간의 차이를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화 작업을 거쳐 내신등급을 보정했으며 이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