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7일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담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모아 SK에너지, SK가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이들 회사가 참여한 가격담합으로 높게 형성된 가격에 가스를 구매해 손해를 입었다"며 "담합 기간에 약 2억여원 어치의 LPG를 SK에너지, SK가스에서 구매했는데 10%에 해당하는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2월 E1, GS칼텍스, SK가스, SK에너지,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LPG 공급업체 7곳이 2003∼2008년 LPG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사상 최대 과징금 6천689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LPG 수입사인 E1과 SK가스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