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할 때가 되었으며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공론화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통일부 등의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비용은 통일과정에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식량 지원 등 위기관리비용, 통일 후 각 분야의 통합비용, 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 경제개발 비용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일세는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거나 방위세를 부활해 통일세로 활용하는 안 등이 제기될 수 있다.
비용에 대한 추산은 전망 기관마다 차이가 난다.
지난 1월 피터 벡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연구원은 WSJ 기고를 통해 독일의 경우 서독이 20년간 2조 달러가 넘게 비용을 지불했으며 1989년 당시 동독의 1인당 소득이 서독의 3분의 1로 무역이 진행중인 상태였으며 동독 인구가 통일 당시 서독의 4분의 1이었다면서 북한의 1인당 소득이 남한의 5%가 되지 못하고 북한 인구는 남한인구의 반이 넘는 수준에서 북한 소득이 남한 소득의 80%에 달하는 경우에야 30년간 2~5조 달러가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한에서 비용을 모두 지원한다면 국민 1명당 4만달러를 내야 한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현재 북한 정권의 최대 지원자인 중국이 년간 30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통일 북한에 대해서도 30년간 2조달러에 상당한 년간 670억 달러의 일부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일본도 식민지 지배 피해보상차원에서 북한에 100억 달러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벡 연구원은 전망했다.
미 랜드연구소는 최하 500억 달러를 통일비용으로 추정했지만 이는 북한 현재 소득의 2배로 추정한 것이며 크레딧스위스가 지난해 예상한 1.5조 달러도 북한 소득이 남한의 60%에 이르는 경우로 가정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벡 연구원은 통일이 갑자기 수조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 될 것이므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독일의 경우 통일 당시 구 동독지역 지원을 위해 마련한 `연대세'(solidarity tax)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통일 이듬해인 1991년 소득세나 법인세의 7.5%를 연대세로 부과했다가 1년 만에 폐지했으나 1995년 재도입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세율은 1997년부터 소득세나 법인세의 5.5%로 낮아졌다. 독일은 통일 이후 20년간 구 동독지역에 1조유로 이상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이중 1850억유로는 연대세를 통해 충당했다.
연대세는 보완세가 장기적인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이유로 한 지방법원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이 청구돼 존폐가 불투명한 상태다. 1954년 독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연대세와 같은 보완세는 일시적인 예산 수요가 있을 때만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통일세 도입은 우선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북한 지원을 위한 세금의 추가신설이 천안함 사태 이후의 민심에 역행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세금을 올리는 것이 정부의 친서민 기조에 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
현재의 남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의 통일세 논의 제의가 남북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통일세가 북한의 급변상황을 가정한 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오해를 북한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벌써 이대통령의 통일세 논의 제안을 뜬금 없는 제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통일 전 북한의 경제가 성장할수록 비용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통일 이전 북한이 개방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