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수면상태 女환자 성추행 의사 '엄중징계'

입력 2010-08-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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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유도 상태에서 여성환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의사회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엄중 징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의협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 윤리를 위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10만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사-환자간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등 엄중 조치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최근 광주광역시 한 의료기관에서 수면유도제를 이용해 여성환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 피의자인 의사 A씨가 구속 수감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사 윤리를 준수해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의사사회에서 천인공노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유감의 뜻을 밝히고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 훼손은 물론 사회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더욱이 의사로서의 윤리의식과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사건을 중죄로 다스릴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의협은 A회원의 행위가 모두 사실임이 밝혀진다면 동 사건을 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심의를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단호한 제재를 요구할 계획이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의사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묵과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처함으로써 의료계 윤리기강을 확립해나가고,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내부 자정활동에 보다 힘써 이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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