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를 2013년 3월까지 3년동안 완전히 해소할 예정이다.
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2009년4월~2010년3월) 기준으로 발생된 초과사업비를 회사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2012회계연도까지 완전히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초과사업비는 예정사업비 대비 6.2%로 연간 1914억원 규모이며 매년 4.5%, 2.8%, 0%로 줄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손보사들은 초과사업비 발생의 주요 원인인 판매비를 절감하기 위해 판매비가 많이 소요되는 고비용 모집조직에 대한 의존도를 단계별로 축소할 계획이다.
대신 설계사와 전속대리점 등 표준조직 등을 통한 수수료 절감형 판매전략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회사별로 정한 예정판매비율을 초과 집행하는 경우에는 현행 최고 1억원인 제재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상호협정을 대폭 강화해 초과사업비 해소 이행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담보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조직에 대해 매출 뿐만 아니라 손해율 등을 감안한 성과기여도를 평가해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이익수수료 제도를 도입·확대함으로써 나이롱 환자 및 과대수리 방지 등 영업일선에서부터 손해율 관리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일부 업무의 아웃소싱,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모바일 보상 체계 활성화를 통한 보상인력 개선 등 인건비 절감계획도 연차별로 추진한다.
한편 현재 다른 업종(1%~2.95%)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자동차보험 카드수수료율(3.1% 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각 손보사에서 마련한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 해소 이행계획은 매년 그 결과를 협회에서 모니터링해 자율규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