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 20만원·강연료 100만원 리베이트 아니다

입력 2010-08-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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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예외 범위 대체적 합의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함께 처벌받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에서 리베이트 처벌을 면책키로 했던 6가지 경제적 이익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제약업체가 의사나 약사의 혼례ㆍ장례 등 경조사에 20만원 이내의 금품, 설ㆍ추석 등 명절에 10만원 이내의 물품을 제공하더라도 이는 리베이트로 인정치 않고 처벌을 면해주기로 했다.

또 의ㆍ약사가 10명 이상의 청중을 대상으로 한 강연시 하루 100만원(시간당 50만원) 이내의 강연료를 받는 것이 허용되고, 실비의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약사와 서면계약에 의해 의약학적 자문에 응하는 경우 연간 100만원 이내의 자문료도 허용되고 의약학 교육, 연구 및 환자 지원을 위해 연간 50만원 이내의 물품을 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임상시험에 필요한 시험용 의약품이나 연구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리베이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제약업체나 의료기기업체가 의ㆍ약사를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열 경우 실비의 교통비나 숙박비, 1회당 10만원 이내의 식비,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제품설명회 횟수제한은 삭제돼 동일제품의 제품설명회에 대한 반복적인 참석이 가능해졌다.

또 제약사 영업사원이 병ㆍ의원, 약국을 방문할 때 의ㆍ약사에게 하루 10만원 이내의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쌍벌제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합의안은 또 재심사 대상 의약품이 시판된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에게는 증상사례를 한건 보고할 때마다 5만원의 사례비를 지급할 수있으며 의ㆍ약사가 신제품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견본품을 제공할 수도 있도록 했다.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별도 제약사가 아닌 제약협회나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을 통해 학술대회 개최 지원을신청하면 심의 절차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중이다.

게다가 당초 부스당 300만원, 최대 2개 부스로 제한했던 학술대회 부스설치 지원에 대한 제한규정도 이번에 삭제돼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의ㆍ약사가 개별적으로 국내외 학술대회에 발표자나 사회자, 토론자 등으로 참가할 경우 제약사가 이들에게 교통비나 숙박비, 식비 등은 지원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의약품도매협회와 약사회간에 이견을 보였던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백마진) 문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거래후 1개월 이내에 대금결제가 이뤄질 경우 거래액 할인폭을 1.5%, 또는 2.1% 이하로 정할지, 전용 신용카드 결제시 이뤄지는 1% 할인을 비용할인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가 진행중이다.

그동안 의약품 대금결제 과정에서 통상 3~4%의 비용할인이 이뤄져왔다.

이번 합의안은 다음달중 추가 협의를 통해 쟁점 사안이 타결되면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28일 쌍벌제 시행에 맞춰 본격 시행된다. 의약품 거래의 규범 역할을 해왔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규약도 이번 합의안에 맞춰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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