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경기도 성남시가 이번에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28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최근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성남 고등지구 개발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하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토지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지구 내에 살고 있는 원주민 166세대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내놓았다.
이는 성남시가 판교개발 비용 5200억원에 대한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구시가지 재개발 계획을 철회한 뒤 나온 조치로 향후 이러한 성남시와 국토부.LH공사의 갈등 양상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전면전으로 번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에 따라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고 주민 공람을 마친 상태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지구 지정을 한 만큼 합당한 사유가 없으면 철회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성남시가 지구 지정을 요청했고 협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해 지구지정이 끝난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런 점을 들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에 협조해 달라는 답변서를 최근 성남시에 보냈다.
이와 관련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은 지구지정부터 사업승인에 이르는 전권을 국토부에 부여해 지자체가 개발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양측 간에 갈등이 빚어지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하자 국토부가"실제로 성남시가 연말까지 갚을 돈은 2300억원이 아닌 350억원밖에 안된다"며 맞섰고 LH가 성남시 구시가지 재개발 계획을 철회하면서 성남시와 국토부.LH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