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7.28 재보궐선거와 관련, 개그맨 김모씨와 가수 박모씨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계양구선관위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들의 유세현장에서 수차례 사회를 본 김씨는 이달 중순 박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하루에 100만원씩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35조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박씨는 지난 18일 낮 인천시 계양구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열린 민주당 김희갑 후보의 유세장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그날 김씨로부터 21만원 상당의 학용품을 선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씨는 박씨의 계좌로 70만원을 추가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그러나 27일 계양구선관위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며 "6월 중순 박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 일부를 부쳐준 것"이라며 "친구 한 번 도와주려다 선거시즌에 걸려서 마치 선거비용인 것처럼 오해가 생겼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김씨가 의혹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며 "검찰에서는 김씨가 박씨에게 준 돈의 출처까지 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