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검역·검사 기관 통합 추진

입력 2010-07-20 10:02 수정 2010-07-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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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 확정 발표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을 농수산식품검역검사청으로 통합해 일관된 방역·검역·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안 중 축산업 면허제·가축거래상인 신고제 도입, 축산업 등록 대상 확대 등 법령으로 뒷받침해야 할 사항은 법령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방역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은 방역실시요령, 표준행동지침(SOP) 등에 즉시 반영해 향후 구제역 등이 발생할 경우 개선된 방역실시 요령을 현장에 적용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방역조치 수행을 위해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보상 제도는 현장 실정을 고려해 개선한다.

방역조치로 폐쇄되거나 영업행위가 제한되는 도축·가공장, 수의사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신설하고 젖소가 매몰처리된 경우 6개월치 유대보상금 외에 육성우(수정 전단계)에 한해 입식자금(융자 3%, 2년거치 3년상환)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업 면허제 도입, 축산업 등록제 강화, 축사환경 평가 기준 마련,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 및 축산식품 표시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평상시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축산농장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방역조치 및 신고 의무화, 축산농장 및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차량(탑승자 포함) 소독·기록관리 의무화, 의무사항 위반후 악성가축질병 발생시 가축 사육시설 폐쇄 명령, 보상금 삭감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생산자단체는 이번 대책이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우리 축산업을 전반적으로 한단계 선진화시키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고 공감하고 공동으로 축산환경 개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가는 한편 세부과제가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관련 공무원, 농·축협 임직원, 기간 축산시설, 축산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7월21에서 8월20일까지 시·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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