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인 부동산투자신탁(리츠, REITs)의 국내 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 또 리츠가 미분양 주택에 투자할 경우 처분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게된다.
국토해양부는 리츠의 국내 부동산 처분제한기간 단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을 제외한 리츠의 국내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단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한 자산 매각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게 됐다.
1인당 리츠 주식소유한도(35%)를 적용받지 않는 주식소유제한 예외기관에 건설근로자공제회도 추가된다. 지금은 국민연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연합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국가재정법상 기금관리법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건설공제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연금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13곳이다.
리츠의 주식 발행과 매수 가격도 차등화 된다.
현재는 주식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주식의 발행가액과 매수가격이 동일하게 산정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일시적 인가ㆍ등록요건 미달시에도 취소되지 않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유예기간 이내에만 등록하면 사업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완화로 다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비해 수익률과 투자안정성이 높은 리츠를 통한 부동산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