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대광고를 일삼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 169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39개(2.3%) 업체에 대해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하고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3월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69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로 주요 적발 사항은 거짓·과대광고를 한 21개 업체,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는 17개 업체, 미신고제품을 판매한 1개 업체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허가 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게 피부재생에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거짓 과대광고를 하거나 체험사례를 소개하거나 사용 전·후 사진을 비교해 허가된 사용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또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거나 미신고제품을 판매한 1개 업체는 신고 되지 않은 부항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또 신문, 잡지, 인터넷 등 595개 매체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미심의 광고(9개) 및 거짓·과대광고(8개)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과 지방청 등에 감시의뢰를 요청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상시 광고 모니터링과 특별점검을 통하여 거짓·과대광고를 근절하고 거짓·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