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를 핑계로 한 손해배상 청구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동주택 관련 하자분쟁 제도개선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급률 제고와 함께 공동주택의 품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최근 2~3년 사이에 하자보수 기획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에 60건에 불과하던 공동주택 하자소송은 지난 2007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해 2008년에는 290건(5배)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아파트 하자소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공동주택 보급률 확대와 품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금전적 이익추구를 위한 기획소송이 크게 증가한 원인이 크다고 분석했다.
하자기획소송은 외관상 하자소송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하자보수보다 손해배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하자진단업체나 변호사(법무법인) 등에 의한 소송 제기가 만연돼 있다는 것.
하자기획소송이 전국적 확산되면서 시공비용 급증에 따른 분양가 상승의 또다른 요인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건설업체가 소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향후 분양가에 하자분쟁비용을 책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하자소송건수 증가로 인한 이행청구 금액은 약 4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갈수록 늘고 있는 하자기획소송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하자기획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질적인 하자보수를 통해 공동주택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자보수의 구체적 기준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현재 하자분쟁의 가장 큰 논란은 하자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과 하자판단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공신력 확보에 모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하자의 구체적 기준 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정부는 하자판정의 공신력 확보, 하자분쟁의 조정전치주의 도입, 현행 하자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과 같은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는 준공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업체나 건축주의 하자보수 등 법적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건설업체의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하자보수보증제도도 완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