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이 글로벌기업과의 저작권 법정분쟁에서 승소했다.
빙그레는 13일 초록색상을 사용해 자사의 상품형태를 모방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프랑스기업인 다논이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관련업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지난 3월 26일 다논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하고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다.
다논은 지난해 5월 빙그레가 제품 포장에 초록색을 입혀 자사의 상품형태를 모방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빙그레의 ‘닥터캡슐 BIO+’, ‘바이오플레’의 포장 사용을 금지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초록색은 관련업계에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두 상품형태는 실질적으로 동일하지도 않고 다논 제품 포장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밝히고 “빙그레의 제품은 다논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개발 되었다는 점을 인정해 다논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로 정정당당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