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매미 발생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최근 포도 과수원 등 과수에 피해를 주고 있는 꽃매미 발생면적이 지난해 2946ha보다 2.8배 많은 8378ha로 조사돼 농진청, 산림청과 함께 꽃매미 방제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종합 방제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초 종합방제 대책 수립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꽃매미 발생지역과 방제대상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꽃매미 발생지역은 지난해 5개 시·도 19개 시·군보다 증가한 9개 시·도 48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방제대상 면적은 발생 농경지에 연접한 농경지, 논·밭두렁과 연접 산림지역을 포함 1만3249ha이었다.
농식품부는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꽃매미 알 제거에서부터 산란기 이전 방제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단계로 10일부터 꽃매미 알 제거 및 방제 홍보에 주력하고, 2단계로 꽃매미 부화 직후인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약충 시기에 맞춰 꽃매미 전국 일제 공동방제를 추진한다.
약제비로는 ha당 8만원(국비 4, 지방비 4)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3단계로 내달 21일부터 10월말 꽃매미 산란 전까지 산란 개체수 감소를 위해 농가와 지자체가 주관해 공동방제 활동을 계속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전국일제 공동방제 기간에 가로수, 공원지역의 꽃매미도 동시 방제를 추진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약제방제 외에도 꽃매미 방제를 위해 유인(트랩)식물을 이용한 방제기술 개발, 천적을 통한 방제 기술연구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현재 야산에 흔한 가죽나무에 유인물질을 주사하고 꽃매미가 이를 섭취해 죽는 기술을 개발했고 경기 안성, 충남 연기, 경북 영천, 경산 4개 지역에 시험 적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꽃매미 발생예방, 약제방제, 방제기술 연구 등을 골자로 하는 ‘2010 꽃매미 종합방제 대책’을 마련하고 9일 전국 시·도 대책회의를 개최한다.